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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  >   공지사항   >   2018 청년 구직자 대상 철도자격증 무상 취득교육 시행방안

공지사항

2018 청년 구직자 대상 철도자격증 무상 취득교육 시행방안

청년 구직자 대상 철도자격증 무상 취득교육 시행방안

 

한국철도공사

(철도산업일자리창출추진단TF)

목 차

 

 

Ⅰ. 추진목적 및 방향 1

Ⅱ. 교육 시행방안 2

Ⅲ. 신청절차 및 인력선발기준 4

〔붙임〕 1.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시 우대사항 5

2. 자격증 취득교육 시행가능여부 자문 6

3. 인재개발원과 MOU 체결대학 7

4. 철도분야 자격증 선호도 조사결과 8

5. 철도분야 자격증별 세부과목 및 가산점 9

6. 국가장학생 선정 소득분위 구분 10

 

  Ⅰ     추진목적 및 방향

□ 추진목적

◦ 공사 교육장비와 노하우를 통해 청년*구직자에 대한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취업능력‧기회 제고

* 청년의 범위 : 15세 이상 34세 이하(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)

 

◦ 자격증 취득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사 채용예정자의 전문성 제고

 

□ 추진방향

◦ (대상 자격증) 철도운송산업기사, 전기철도산업기사, 철도차량정비기능사,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

 

– 공사 및 철도운영기관 채용시 가점이 부여되는 철도 자격증 중 공사 장비와 인력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격증

* 사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제1항 : 기능장 4%, 기사 3%, 산업기사 2%, 기능사 1%

 

– 한국교통대학교 자격증 선호도조사(’18.3.27~3.29) 결과*반영(철도운송산업기사 이론+실기, 전기철도산업기사 실기)

 

* 운송산업기사, 물류관리사, 차량․전기․신호․토목기사 등 전공학과별로 상이

 

* 물류관리사, 철도차량․토목산업기사 등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 및 인재개발원 금년 신규채용자(1,600명) 교육에 따른 강의실 운용현황 고려

– 금년 5월 이후 남아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공사 장비를 활용하여 단기간 지원이 가능한 자격증(철도차량정비기능사 실기)

 

*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실기는 연 1회 : ’18.5.26~6.8

 

– 금년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취득과정(138명) 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20명을 추가 선발․무상교육 시행

 

*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명에 대한 교육비 및 기숙사 지원(552만원/1인)

 

◦ (2018년 예상인원)

(단위 : 명)

구 분 철도운송산업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(기능) 계
교육인원 90명 10명 10명 20명 130명
교육내용 필기(3일), 실기(2일) 실기(5일) 실기(2일) 기능(2.5개월)  
운영횟수 필기(1회), 실기(2회) 실기 1회 실기 1회 기능 2회  
   
 
   
 
 
         

□ 자격증별 시행방안(총 4종)

① (철도운송산업기사) 필기+실기과정 운영(7일, 90명(3개반))

– (시험과목) 이론(여객운송, 화물운송, 열차운전) 및 실기(열차조성실무*)

*선로전환기 수동전환, 차량연결․분리, 전호(수전호, 입환전호, 기적전호) 등

 

– (학습장소) 주요 대학 편의를 위해 이론은 인재개발원 본원(의왕) 및 분원(대전, 영주), 실기는 의왕․대전조차장․영주역에서 시행

 

*한국교통대학교-의왕 소재, 우송대학교–대전 소재, 동양대학교–영주 소재

 

– (운영기간) 필기 또는 실기시험일 기준 일주일 전 시행(이론 3일, 실기 2일)

(단위 : 명)

산업인력공단 시험 일정 2회 3회
필기 실기 필기 실기
’18.4.28 ’18.6.30~7.13 ’18.9.15 ’18.11.10~11.23
공사 운영기간 – ’18.6.28~6.29(2일) ’18.9.12~9.14(3일) ’18.11.08~11.9(2일)
인원   30 60

 

*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기숙사 제공은 없음

 

– (강사) 인재개발원 본원․분원 교수, 사내강사 등 활용

 

※ 공사 사내강사 인력풀 현황

 

(단위 : 명)

구분 사무영업 차량 건축 토목 전기 운전 계
인원(명) 179 224 21 105 150 146 826

 

② (전기철도산업기사) 실기과정 운영(5일, 10명)

– (시험과목) 전기철도 실무(필답형 1h 20’+작업형 1h 10‘)

*전기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철도공학, 전기철도구조물공학 + 실기(작업형)

 

– (학습장소) 인재개발원(본원)

 

*자격증 실기검정장소를 교육장으로 활용가능

 

– (운영기간) 실기 1회 운영(’18.10.1~10.5) *실기시험 : ’18.10.06~10.19

*실기평가 유형 50개중 약 25개 유형에 대하여 실습(재료비 소요비용 약 1백만원)

 

– (강사) 수원 등 전기사업소 직원 출강(사내강사 강의료 : 3만원/1h)

 

③ (철도차량정비기능사) 실기과정 운영(2일, 1개반 10명)

– (시험과목) 철도차량정비 및 검사작업(3h)

– (학습장소) 부곡․대전․영주차량사업소 ․강사는 인재개발원 분원교수

– (운영기간) 자격증 취득반은 ’18.5.24~5.25(2일) 10명 운영

*금년 최종 동력차정비 실기시험은 ’18.5.26~6.8일

 

④ (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) 기능교육과정 운영(2.5개월, 20명)

 

– (추가선발) ’18년 일반인대상 운전면허 시행인원 138명* 외에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인재개발원 본원(의왕)에서 교육 시행

 

<’18년 일반인 대상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교육일정>

 

(단위 : 명)

구 분 이론+기능 기능 1기 기능 2기 계
교육기간 ’18.2.12~6.29

(95일, 720h)

6.25~9.14

(60일, 410h)

12.5~19.2.28

(60일, 410h)

 
수강인원 58 50(40+10) 50(40+10) 158
수강료 약 500만원 약 420만원 약 420만원  

 

 

– (선발주체) 인재개발원과 MOU체결 대학 재학생 중 이론교육 이수 및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학장이 인재개발원장에게 추천

 

* ①번 기준 해당학생이 없어 ②기준으로 추천시 인재개발원장은 12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중에서 소득분위에 의한 최저금액기준으로 선발

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(지방자치단체 증빙)

* a.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b.차상위계층확인서(복지급여 수혜기간 확인)

c.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 

② 소득분위 기준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따름)

* 학자금 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학생의 소득구간 값(1구간~8구간까지 구분, 세부 소득산정방법 및 구간구분 [붙임])

 

– (운영기간) 기능교육 1기 및 2기 과정에 각각 10명씩 추가 운영

* 기능 1기 : ’18.6.25~9.14, 기능 2기 : ’18.12.5~’19.2.28

 

– (기타사항) 교육받는 기간동안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무료 제공

 

  Ⅲ     신청절차 및 인력선발기준  
◤
   
 
   
 
 
         

□ 신청절차

◦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강의 총괄 시행

 

* 지역본부 등 소속기관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인력, 장비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원

 

무상교육 방침   공문발송․홍보   교육과정 개설   교육신청   강의시행
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
·대상 자격증별 운영계획

·인력 선발기준 등

·철도학과 운영대학(12개)

·공사 홈페이지, 언론보도 등 활용

  ·필기․실기 과정

(분원, 역, 차량 사업소포함)

 

·홈페이지에 접수창 신설

  ·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접수창에서 접수   ·인재개발원 본원 및 분원 주관

·관련 역․사업소에서 지원

철도산업일자리창출 TF   인재개발원   교육생   인재개발원

 

□ 인력선발기준

◦ 제2종 전기동차운전면허(기능과정)

– 12개 철도관련 학과장이 이론교육 이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추천하고, 없을 경우 소득분위 기준 순서로 선정․추천

 

– 인재개발원장은 소득분위 기준 최저금액 순서로 상․하반기 각각 10명 선발

* ①번 기준 해당학생이 없어 ②기준으로 추천시 인재개발원장은 12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중에서 소득분위에 의한 최저금액기준으로 선발

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녀(지방자치단체 증빙)

* a.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b.차상위계층확인서(복지급여 수혜기간 확인)

c.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 

② 소득분위 기준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에 따름)

* 학자금 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학생의 소득구간 값(1구간~8구간까지 구분, 세부 소득산정방법 및 구간구분 [붙임])

 

◦ 철도운송산업기사, 전기철도산업기사(실기), 철도차량정비기능사(실기)

※ 교육인원 초과시 번호 순 기준으로 선발하고 교육수요가 많아 인재개발원장이 교육인원을 변경시 그 변경인원내에서 선발시에도 아래 기준 동일 적용

 

① 교육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

② 실기과정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한 자

③ 철도관련 자격증(교통안전관리자 포함)이 없는 자

④ 철도관련 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(전공과목 기재)

⑤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

붙임 1  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시 우대사항
구분 채용시 가산점 자격증수당 비고
한국철도공사 기사 3%

산업기사 2%

운전면허 2%

기능사 1%

(해당분야)

기사 : 4만원

산업기사 : 3만원

기능사 : 2만원

* 채용시 2개 자격증 가점반영*

 

* 진급시 가점 부여

‣기사(0.2), 산업기사(0.1)

서울교통공사 기사 5%

산업기사, 기능사 3%

운전면허* 3%

(해당분야)

미지급 * 채용시 1개 자격증 가점반영

 

* 진급시 별도 가점 부여 없음

부산교통공사 기사, 산업기사 3%

운전면허* 3%

기능사 가산점 없음

(해당분야)

기사 : 3.5만원

산업기사 : 3만원

기능사 : 3만원

대전도시철도공사 기사 : 6만원

산업기사 : 5만원

기능사 : 4만원

붙임 2   공사에서 자격증 취득교육 시행가능여부 법률 자문결과

□ 질 의

◦ 공사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철도 관련 기술자격증 무상교육이 「학원의 설립 ‧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학원법)」과,

 

◦ 기타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

 

□ 답 변(법무실 곽연우파트장)

◦ 인재개발원에서 철도자격증 교육 시행 가능여부 : 가능

– 학원법 제2조 정의 중 공사의 인재개발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

 

– 학원법 제2조제1호 마목에 ‘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(약칭:직업능력개발법)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’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, 공사의 인재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되고 동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, 인재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법이 적용될 뿐 학원이 아니어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◦ 무상교육 시행 가능여부 : 가능

– 공사가 외부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술자격증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약칭:공정거래법)」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,

 

– 공정거래법은 그 목적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인데, 공사의 무상교육 시행이 그러한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

 

– 또한「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도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

붙임 3   인재개발원과 MOU 체결대학
연번 대학명 구분 소재지 학과명
1 가톨릭상지대학교 2~3년제 경상북도 안동시 철도기관사과
철도전기과(3년제)
철도통신과
2 경북전문대학교 2년제 경상북도 영주시 철도경영과
철도시설과
철도전기기관사과
철도전자과
3 경일대학교 4년제 경상북도 경산시 경영학 철도경영 전공
철도/전기공학부
4 동양대학교 4년제 경상북도 영주시 철도경영학과
철도운전제어학과
철도전기통신학과
철도차량학과
철도토목학과
5 송원대학교 4년제 광주시 철도운수경영학과
6 순천제일대학교 2년제 전라남도 순천시 철도운수경영과
7 우송대학교 4년제 대전광역시 철도건설시스템학부
철도경영학과
운송물류학과
철도전기시스템학과
철도차량시스템학과
8 우송정보대학교 2년제 대전광역시 철도운수경영과
철도챠량/운전과
철도토목과
9 한국교통대학교 4년제 경기도 의왕시 철도경영물류학과
철도시설공학과
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
철도전기전자공학과
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
10 경북보건대학교 2년제 김천시 철도경영학과
11 대원대학교 2년제 제천시 철도경영학과
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

철도전문대학원

2년제 서울시 철도경영정책학과
철도전기‧신호공학과
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
철도안전학과
철도건설‧안전공학과
붙임 4   철도분야 자격증 선호도 조사결과

□ 조사개요

◦ (목적) 청년 구직자의 선호 자격증 조사를 통해 공사 고유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시행방안 수립

 

◦ (기간/대상) ’18.3.27.(화)~.29.(목) / 한국교통대학교 5개 전공 재학생

* 한국교통대학교 운전시스템전공 민일홍조교 조사 협조

 

□ 조사결과

전공 선호자격증 시험과목
필기 실기
철도경영

‧물류 전공

철도운전시스템전공

철도운송산업기사 ① 여객운송, ② 화물운송, ③ 열차운전 열차조성실무
물류관리사 ① 물류관리론, ② 화물운송론

③ 국제물류론, ④ 보관하역론

⑤ 물류관련 법규

–
철도차량

시스템전공

철도차량산업기사 ① 재료역학, ② 내연기관, ③ 철도차량공학 철도차량기계설계
철도전기

전자전공

철도신호산업기사 ① 전자공학, ② 신호기기

③ 신호공학, ④ 회로이론

철도신호실무
전기철도산업기사 ① 전기자기학, ② 전력공학

③ 전기철도공학, ④ 전기철도구조물공학

전기철도실무
철도인프라시스템전공 철도토목산업기사 ① 철도공학, ② 측량학, ③ 응용역학

④ 건설재료 및 시공, ⑤ 철도보선관계법규

철도보선설계

및 시공실무

 

□ 분석

◦ 철도관련 전공학생을 통해 선호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철도운송산업기사와 기술분야 산업기사(차량․전기․인프라) 자격증임

 

– 운송사업기사 : 철도경영․물류전공, 철도운전시스템 전공

 

◦ 특히, 철도운송산업기사는 공사에서 유일하게 실기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

– 안전상의 이유로 실습할 곳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을 활용시 자격증 준비 및 취득에 장점이 될 수 있음

 

◦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가능여부 파악 필요

붙임 5   철도분야 자격증별 세부과목 및 채용 가산점 여부
구분 검정현황 채용시

가산점

필기 실기
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과목 ① 여객운송

② 화물운송

③ 열차운전

열차조성실무 2%
합격률

(’16)

30.1%

(응시 635/합격 191)

78.4%

(응시 213/합격 167)

전기철도산업기사 시험과목 ① 전기자기학

② 전력공학

③ 전기철도공학

④ 전기철도구조물공학

전기철도실무

(필답형 1h 20’+ 작업형 1h 10’)

2%
합격률

(’16)

33.3%

(응시 45/합격 15)

55.06%

(응시 9/합격 5)

철도차량정비

기능사

시험과목 ① 철도차량

② 일반기계공학

③ 안전관리

철도차량 정비 및 검사작업(작업형 3h) 1%
합격률

(’16)

23.8%

(응시 21/합격 5)

100.0%

(응시 4/합격 4)

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시험과목 ① 철도관련법

② 도시철도시스템 일반

③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

④ 운전이론 일반

⑤ 비상시 조치 등

준비점검, 제동취급

제동기 외의 기기취급

신호준수, 운전취급, 신호선로숙지

비상시 조치 등

 
합격률

(’16)

   

 

붙임 6   소득분위 기준(국가장학생선정 소득분위 구분)
‣소득인정산식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, 금융재산,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10개 학자금 지원구간 설정

 

<소득인정액 계산방법>

소득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 

① : 가구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급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환산

 

② : 각종 재산 – 기본공제액 – 부채(2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)

 

□ 소득분위 경계값

 

구 분 소득구간 경계값
1구간(분위) ~125만원 이하
2구간(분위) ~268만원 이하
3구간(분위) ~373만원 이하
4구간(분위) ~459만원 이하
5구간(분위) ~541만원 이하
6구간(분위) ~628만원 이하
7구간(분위) ~737만원 이하
8구간(분위) ~893만원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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