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8 청년 구직자 대상 철도자격증 무상 취득교육 시행방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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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구직자 대상 철도자격증 무상 취득교육 시행방안
한국철도공사 (철도산업일자리창출추진단TF)
□ 추진목적 ◦ 공사 교육장비와 노하우를 통해 청년*구직자에 대한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취업능력‧기회 제고 * 청년의 범위 : 15세 이상 34세 이하(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)
◦ 자격증 취득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사 채용예정자의 전문성 제고
□ 추진방향 ◦ (대상 자격증) 철도운송산업기사, 전기철도산업기사, 철도차량정비기능사,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
– 공사 및 철도운영기관 채용시 가점이 부여되는 철도 자격증 중 공사 장비와 인력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자격증 * 사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제1항 : 기능장 4%, 기사 3%, 산업기사 2%, 기능사 1%
– 한국교통대학교 자격증 선호도조사(’18.3.27~3.29) 결과*반영(철도운송산업기사 이론+실기, 전기철도산업기사 실기)
* 운송산업기사, 물류관리사, 차량․전기․신호․토목기사 등 전공학과별로 상이
* 물류관리사, 철도차량․토목산업기사 등은 외부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 및 인재개발원 금년 신규채용자(1,600명) 교육에 따른 강의실 운용현황 고려 – 금년 5월 이후 남아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공사 장비를 활용하여 단기간 지원이 가능한 자격증(철도차량정비기능사 실기)
*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실기는 연 1회 : ’18.5.26~6.8
– 금년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취득과정(138명) 외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20명을 추가 선발․무상교육 시행
* 기초생활수급자 등 20명에 대한 교육비 및 기숙사 지원(552만원/1인)
◦ (2018년 예상인원) (단위 : 명)
□ 자격증별 시행방안(총 4종) ① (철도운송산업기사) 필기+실기과정 운영(7일, 90명(3개반)) – (시험과목) 이론(여객운송, 화물운송, 열차운전) 및 실기(열차조성실무*) *선로전환기 수동전환, 차량연결․분리, 전호(수전호, 입환전호, 기적전호) 등
– (학습장소) 주요 대학 편의를 위해 이론은 인재개발원 본원(의왕) 및 분원(대전, 영주), 실기는 의왕․대전조차장․영주역에서 시행
*한국교통대학교-의왕 소재, 우송대학교–대전 소재, 동양대학교–영주 소재
– (운영기간) 필기 또는 실기시험일 기준 일주일 전 시행(이론 3일, 실기 2일) (단위 : 명)
*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기숙사 제공은 없음
– (강사) 인재개발원 본원․분원 교수, 사내강사 등 활용
※ 공사 사내강사 인력풀 현황
(단위 : 명)
② (전기철도산업기사) 실기과정 운영(5일, 10명) – (시험과목) 전기철도 실무(필답형 1h 20’+작업형 1h 10‘) *전기자기학, 전력공학, 전기철도공학, 전기철도구조물공학 + 실기(작업형)
– (학습장소) 인재개발원(본원)
*자격증 실기검정장소를 교육장으로 활용가능
– (운영기간) 실기 1회 운영(’18.10.1~10.5) *실기시험 : ’18.10.06~10.19 *실기평가 유형 50개중 약 25개 유형에 대하여 실습(재료비 소요비용 약 1백만원)
– (강사) 수원 등 전기사업소 직원 출강(사내강사 강의료 : 3만원/1h)
③ (철도차량정비기능사) 실기과정 운영(2일, 1개반 10명) – (시험과목) 철도차량정비 및 검사작업(3h) – (학습장소) 부곡․대전․영주차량사업소 ․강사는 인재개발원 분원교수 – (운영기간) 자격증 취득반은 ’18.5.24~5.25(2일) 10명 운영 *금년 최종 동력차정비 실기시험은 ’18.5.26~6.8일
④ (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) 기능교육과정 운영(2.5개월, 20명)
– (추가선발) ’18년 일반인대상 운전면허 시행인원 138명* 외에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인재개발원 본원(의왕)에서 교육 시행
<’18년 일반인 대상 제2종 전기동차 운전면허 교육일정>
(단위 : 명)
– (선발주체) 인재개발원과 MOU체결 대학 재학생 중 이론교육 이수 및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학장이 인재개발원장에게 추천
* ①번 기준 해당학생이 없어 ②기준으로 추천시 인재개발원장은 12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중에서 소득분위에 의한 최저금액기준으로 선발
– (운영기간) 기능교육 1기 및 2기 과정에 각각 10명씩 추가 운영 * 기능 1기 : ’18.6.25~9.14, 기능 2기 : ’18.12.5~’19.2.28
– (기타사항) 교육받는 기간동안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무료 제공
□ 신청절차 ◦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대상자 선정 및 강의 총괄 시행
* 지역본부 등 소속기관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인력, 장비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원
□ 인력선발기준 ◦ 제2종 전기동차운전면허(기능과정) – 12개 철도관련 학과장이 이론교육 이수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추천하고, 없을 경우 소득분위 기준 순서로 선정․추천
– 인재개발원장은 소득분위 기준 최저금액 순서로 상․하반기 각각 10명 선발 * ①번 기준 해당학생이 없어 ②기준으로 추천시 인재개발원장은 12개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중에서 소득분위에 의한 최저금액기준으로 선발
◦ 철도운송산업기사, 전기철도산업기사(실기), 철도차량정비기능사(실기) ※ 교육인원 초과시 번호 순 기준으로 선발하고 교육수요가 많아 인재개발원장이 교육인원을 변경시 그 변경인원내에서 선발시에도 아래 기준 동일 적용
① 교육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실기과정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한 자 ③ 철도관련 자격증(교통안전관리자 포함)이 없는 자 ④ 철도관련 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(전공과목 기재) ⑤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
□ 질 의 ◦ 공사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철도 관련 기술자격증 무상교육이 「학원의 설립 ‧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학원법)」과,
◦ 기타 「공정거래법」 및 「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
□ 답 변(법무실 곽연우파트장) ◦ 인재개발원에서 철도자격증 교육 시행 가능여부 : 가능 – 학원법 제2조 정의 중 공사의 인재개발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
– 학원법 제2조제1호 마목에 ‘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(약칭:직업능력개발법)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’은 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, 공사의 인재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되고 동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, 인재개발원은 직업능력개발법이 적용될 뿐 학원이 아니어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◦ 무상교육 시행 가능여부 : 가능 – 공사가 외부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술자격증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약칭:공정거래법)」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,
– 공정거래법은 그 목적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인데, 공사의 무상교육 시행이 그러한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
– 또한「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도 그 목적을 고려할 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
□ 조사개요 ◦ (목적) 청년 구직자의 선호 자격증 조사를 통해 공사 고유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 시행방안 수립
◦ (기간/대상) ’18.3.27.(화)~.29.(목) / 한국교통대학교 5개 전공 재학생 * 한국교통대학교 운전시스템전공 민일홍조교 조사 협조
□ 조사결과
□ 분석 ◦ 철도관련 전공학생을 통해 선호 자격증을 조사한 결과 철도운송산업기사와 기술분야 산업기사(차량․전기․인프라) 자격증임
– 운송사업기사 : 철도경영․물류전공, 철도운전시스템 전공
◦ 특히, 철도운송산업기사는 공사에서 유일하게 실기시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– 안전상의 이유로 실습할 곳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이 인재개발원을 활용시 자격증 준비 및 취득에 장점이 될 수 있음
◦ 기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가능여부 파악 필요
□ 소득분위 경계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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